솔직히 저는 파나마가 단순히 "세금 적은 나라" 정도로만 알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 상담을 진행하면서 접한 파나마의 조세 구조와 금융 인프라는 제 예상을 꽤 많이 벗어났습니다. 영토주의 과세 원칙부터 은행 계좌 개설 절차, 그리고 거주권 취득까지 — 준비된 사람에게는 탄탄한 플랜 B가 될 수 있지만, 막연하게 덤볐다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영토주의 과세,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파나마 조세 제도의 핵심은 영토주의 과세(Territorial Tax System)입니다. 여기서 영토주의 과세란, 파나마 국경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일절 과세하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든, 미국 주식 배당이든,..
만 50세 이상이면 말레이시아 MM2H 비자의 연간 90일 거주 의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처음 이 조항을 확인했을 때 저도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 예외 조항 하나가 노후 설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거주 의무 면제에 해외 원천 소득 비과세까지 더해지면, 한국 기반을 유지한 채 말레이시아를 제2의 거주지로 활용하는 그림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연간 90일 거주의무, 누가 해당되고 누가 면제되나 2026년 기준 MM2H(Malaysia My Second Home)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최소 90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체류해야 비자를 정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M2H란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