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파나마가 단순히 "세금 적은 나라" 정도로만 알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 상담을 진행하면서 접한 파나마의 조세 구조와 금융 인프라는 제 예상을 꽤 많이 벗어났습니다. 영토주의 과세 원칙부터 은행 계좌 개설 절차, 그리고 거주권 취득까지 — 준비된 사람에게는 탄탄한 플랜 B가 될 수 있지만, 막연하게 덤볐다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영토주의 과세,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파나마 조세 제도의 핵심은 영토주의 과세(Territorial Tax System)입니다. 여기서 영토주의 과세란, 파나마 국경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일절 과세하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든, 미국 주식 배당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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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7. 08:02